홍쓰`s 정보이야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알고 매년 5월에 신청, 혜택 받으세요~

x홍쓰x 2009. 4. 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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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 16:15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 글이 2009년 글이지만 네이버에서 지속적으로 검색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 5월에도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신청 방식이 간소화 되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드리고자 글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연결하니 2010년도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유류환급금 제도 시행 이후에 이번에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내어 놓았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올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기에 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도입배경
<화면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대효과와 확대 계획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 지급 및 증빙서류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

최대 120만원으로 위의 산출방식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사항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4가지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미성년이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이어야 합니다.

넷째,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다 상세한 신청자격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장려세제 안내 메뉴 ▷ 0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신청자격 지급절차 참조
② 근로장려세제 안내 메뉴 ▷ 04. 법령 서식마당 ▷ 해설집 다운로드 후 참조
③ 근로장려세제 안내 메뉴 ▷ 03.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시뮬레이션

일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미혼이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여 부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청가능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받는 교육급여가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른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 계산 시 대출은 차감하고 계산하나요?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은 계약서 상의 전세금(보증금)을 가액으로 보며, 은행융자 등
대출(채무)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홈페이지 첫 화면의 편리한 조회서비스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개월 이상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아실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일반적인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용근로자입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다만, 건설공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
하역작업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는 경우
(고용기간에 적용받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상용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상용근로자입니다.
또한 고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월정급여 소득자는 상용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솔직히 필자는 이 근로장려금도 유류환급금 처럼 실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유류환급금도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말이 많았고, 실제로 제도상의 부실때문에 실제로 받아야 할사람이 못받고 안받아도 될 사람이 받게되는 경우도 허다하였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식 지원은 어찌보면 국고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올해가 처음 시행되는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혜택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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