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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벌써 2010년 5월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작년보다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는 전화신청(ARS)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구에게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사회적 보호를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도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부양자녀 요건
- 세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부양자녀 요건
- 세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외국인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가능)
-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
신청요건이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외국인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가능)
-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접수에 있어서 관련서류는 꼭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자신청
- http://www.eitc.go.kr/eshome/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현지접수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3. 우편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제출
(분실우려로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화신청
-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센터를 통해 신청
(전화신청은 별도 안내를 받은 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신청
- http://www.eitc.go.kr/eshome/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현지접수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3. 우편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제출
(분실우려로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화신청
-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센터를 통해 신청
(전화신청은 별도 안내를 받은 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질문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작년보다 신청도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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