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쓰`s 정보이야기

주식 미수금 쉽게 이해하기.

x홍쓰x 2009. 4. 8. 23:33
반응형


요즘과 같이 HTS를 이용하여 주식을 하다보니 참 편하게 주식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달된 인터넷과 간편해진 인터페이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보들에게는 아직도 HTS의 수많은 메뉴들이 어렵기만 합니다. 필자도 아직 주식을 한지 얼마 안된지라 HTS를 쓰더라도 항상 쓰는 메뉴만 쓰고 나머지는 쉬쉬하는 경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HTS를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미수금'이란 란에 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그돈으로 주식을 사면 사지기도 하고..하지만 정작 미수금이 뭔지 모르고 낭패를 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필자도 이번에 미수로 주식을 사 봤는데,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서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미수거래 란??
 미수거래는 보유현금을 초과하여 주식매수를 할수 있는 거래 입니다. 이는 주식계좌를 따로 개설하지않고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채무불이행 계좌일 경우에는 미수거래가 불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수 포함하여 매수 주문 시 매매일(D) 로부터 결제일(D+2) 까지 입금 또는 매도로 미수금을 변제하여 주셔야 합니다. 증권계좌의 예수금 화면에서 추정예수금 D+1 / D+2 항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결제를 하지 않으면, 결제일 익일(D+3)에 자동 매도(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반대매매 ??
 D+2 일의 결제일이 지나 반대매매 발생 시에는 미수로 매수한 종목이 반대매매종목으로 지정되어 발생됩니다. 반대매매시에는 가격이 하한가로 자동주문 접수되어 미수금액을 초과해서 주문접수 될 수 있으며, 미수발생종목 이외 현금보유종목으로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매매시 최근 매입일을 우선으로 하며, 매입일이 같을 경우 종목코드가 빠른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미수금을 입금이 아닌 매도(반대매매포함)로 변제 시 '미수동결대상'으로 적용되어 미수사용이 30일간 불가해 집니다. 단, 10만원 이하일 경우 제외가 되며 이는 증권사 공통사항으로 여러 증권사에 동일 명의로 계좌보유시에도 모든 증권사에 적용되어 미수가 불가능해 집니다.

요즘같이 급등장에는 많은 분들이 미수금까지 걸어서 자금을 소위 '몰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투자를 해서 다행이 주식이 오른다면 좋지만 그 반대로 주식이 떨어질 경우 한순간에 재산이 풍지박산 납니다.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하신지 오래되신 분들도 정말 정확한 정보가 아닌이상 미수는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주식종목별로 미수가 불가능하거나 50%, 100%등 제한이 걸려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이야기 하지만,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미수는 절대! 하시지 않는게 좋을거라고 필자는 말씀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