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쓰`s 시즌1/홍쓰`s 세상이야기

7월 23일 개정될 저작권법, 블로거와 인터넷을 죽이는 퇴보된 법!

x홍쓰x 2009. 6. 21. 12:11
반응형
2009년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

올해 7월달에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인터넷을 할때는 그냥 조용히 닥치고 눈팅만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라고 하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마 모든이들이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를 위함은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되는 법안이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할지는 참으로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동영상의 출처 ??


현재 유튜브를 사용하는 분들중에 국적을 외국으로 하고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분들도 조심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저작물의 업로드 ??


이 경우에도 명백히 사적인 이용시에만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업로드가 전송의 개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저작권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 적용되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다수인 경우에는 파일 제공을 해서는 안되는데..여기서 '다수'라는 개념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Q. 음악가사 업로드 ??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헛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음악 가사는 작사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악가사 또한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게 됩니다.

Q. 노래방 UCC ??


이 부분이 참 웃긴 부분입니다. 저작권이 아무리 저작자를 보호한다지만, 2차저작물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침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서 UCC로 공유할 경우에도 침해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제한을 걸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Q. 동영상 업로드 ??


이젠 머..딱히 설명 안드려도 다들 그러려니 하실거 같습니다. 여기서도 유의하실 부분은 영상의 일부를 이용하여 2차저작물을 만들지라도 저작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의 일부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시겠지만, 이때에도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Q. 적법한 음악파일 이용 ??


과연 저작권에 안걸리고 자료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은..돈입니다. 현재 저작권들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용허락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가져온 내용이라 '음악'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거의 모든 창작물에 대해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하다 못해, 위법으로까지 보여지는 개정되는 저작권법을 이용하기 위해 과연 '정당한 대가'라는 단어가 적합한지가 의문입니다....!!

Q. 그 밖의 저작권 유의 사항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 질문6. 그럼 개인 홈피나 블로그, 카페에는 음악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

 

   답>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 협상이 이뤄진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약된 방법에 따라 음원을 구입하신 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질문7.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다운받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답>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를 다운받아 보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운받으실 때 돈을 내고 구입하는 부분은 P2P나 웹하드 업체에만 지불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을 다운받으시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 P2P 사이트의 경우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다운만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하는 분들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업로드’되어 고소가 들어오는 건도 종종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질문8.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저작권자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받아야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답>  네, 그래서 최근 권장되고 있는 것 중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창작물에 “이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여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조건들 -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 ‘변형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좋다’ 등의 조건을 미리 알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식이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안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나의 창작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널리 알리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확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iMBC PD수첩 게시판에서 가져왔습니다.

7월, 저작권법이 개정된 그 후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의 전 블로거분들이 벌금을 물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나 인터넷 이용에 회의를 느끼게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블로그를 계속 하실 분들도 이제는 개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면 블로그에서 그림을 볼 수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도 함부로 올리기가 어렵겠죠.

필자는 전에도 한번 저작권법에 걸려서 벌금을 물고 합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파일공유로 걸린 것인데 우습게도 그 파일은 어떤 검색사이트에서나 무료로 받을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필자가 공유를 했다는것 때문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인해 배가 부른것은 저작자가 아니라 오히려 변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보면 이들의 법을 이용한 행동들 때문에 저작자와 이용자간에 불신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이것이 과연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에 대한 큰 의문을 가집니다..

p.s 이 글도 나중에 저작권에 걸려서 벌금을 물게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