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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음식 재탕문제!!
요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음식재탕 문제가 큰 이슈로 나옵니다. 당연히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주는게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 중의 하나가 많이 차리는 것이지만, 음식을 재탕하면서까지 많이 차릴 필요는 없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 대학가 물가가 싸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 필자의 대학교 후문가 음식점들 밥값이 3,500원 이니, 그럴만 합니다. 그렇다고 부실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메뉴 외에도 많은 반찬들이 나옵니다. 저 가격에 이렇게 차릴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지만, 일단 먹고 보는거지요.. 그러다가 한번 TV에 음식재탕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한 음식점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반찬들 뿐만 아니라 주메뉴까지 재탕을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학생회에서 후문가 음식점들마다 들려서 음식재탕 안하기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몇몇군데가 다시 재탕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음식 재사용시 강력 처벌!!
오늘 뉴스를 보던 중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음식 재사용시에 강력처벌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이미 올해 4월에 한차례 발표를 하였고, 이번에 시행전에 한번더 알리는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또다른 보도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뉴스의 내용을 추가로 적어보면,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부과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가공 및 양념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등
。외피가 있는 음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수 있는 경우로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등
올바른 음식 문화가 자리잡길..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마 음식점마다 반찬이 나오는 것이 바뀌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반찬이 나와도 먹는것은 소수고 대부분이 남아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원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을 기회로 딱 먹을 만큼만 먹고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가 잘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8월 7일 부터는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단지 포상금을 위해서가 아닌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 자료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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