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 서비스 내일이면 벌써 2010년 5월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작년보다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는 전화신청(ARS)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구에게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사회적 보호를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도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