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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나가기 전만해도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학교에 가서 컴퓨터를 보니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직히 필자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기 바쁘고, 말도 안되는 정치때문에 괜히 스트레스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때 부터 나라일에 관심을 가졌던거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故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2006년 故 최규하 대통령이 국민장으로 치러진게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장의 정의를 찾아보니,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 가운데 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장은 국장 다음으로 격이 높다고 합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또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습니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습니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민장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수정>
이번주 금요일 29일 오전 11시에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영결식이 경복궁에서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따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따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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