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0월의 마지막주입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어느덧 연말을 기다리게 되었네요.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라면야 연말이면 방학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해서 좋겠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죠.
저도 아직은 학생이라 소득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생의 막바지에 들면서 어느정도 사회에 나갈준비를 하다보니 이런저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네요.
어제 저는 친구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본 후에 계산을 하면서 점원분이 현금영수증을 하실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부모님이 항상 하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당연히 하는 것처럼 "예~"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듯 신경을 안쓰더군요. 아직 둘다 소득공제에 대해 확실한 개념이 없으니 머라 설명도 못해주겠고,, 그래서 이번에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요즘 전국민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무엇일까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소비자와 가맹점으로 나눠지며,
2008.7.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5천원이상에서 1원이상으로 변경되어 5천원 미만의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천원 미만 거래는 발급거부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산출세액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제외한 다른 혜택들을 알아보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회원이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복권을 추첨하여 1등 3000만원 2등 500만원 3등 100만원 4등 10만원 5등 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발급권장 업종(변호사, 법무사, 학원, 병의원, 부동산중개업, 예식장등)에서 발급잗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별도 추첨을 통해 2번의 당첨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발급거부시 포상금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각종 편법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경우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건당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합니다.
◇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모두 소득공제>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하여도 소득자가 합산하여 연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득공제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일테니 말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여 그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주는것입니다.
국세청에 제시된 소득공제 대상을 살펴보면,
·공제 대상금액에는 근로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부모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의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자녀의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금액 계산은 어찌 이루어질 까요? 국세청에 제시된 것을 보면,
(500만원과 총급여액 *20%중 적은 금액을 한도)
※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학원지로납부금액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0%)*20%
= (1,800만원 - 3,000만원*20%)*20%
= 240만원
즉 연말정산시에 세금중에서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자,그럼 내야할 세금 계산은 어찌 계산해야 될까요.?? 그건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이용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8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7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 % |
8,800만원 초과 | 35 % |
<소득법 제 55조 2008.1.1 개정후>
즉, 간단히 정리하자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이용하여 자신이 연말에 내야할 총 세금을 계산후에 소득공제 대상요인을 적용후에 차액에서 자신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내면 환급을 받고 덜 내었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요인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꼼꼼히 따져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바로가기.
자, 지금까지 현금영수증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에 따라 간단히(?)알아 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본 자료들보다 많이 알고 계시겟지만,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들이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곧 나아가실 분들이면 꼭 한번은 보시기를 원하네요. 저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부모님께 짐을 덜어드리는 일 같네요..하하..;;
국세청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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