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 올해 7월달에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인터넷을 할때는 그냥 조용히 닥치고 눈팅만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라고 하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마 모든이들이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를 위함은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되는 법안이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할지는 참으로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동영상의 출처 ?? 현재 유튜브를 사용하는 분들중에 국적을 외국으로 하고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