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쓰`s 정보이야기

키코(Knock-In Knock-Out)옵션 이해하기.

x홍쓰x 2008. 11.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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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않좋아지면서 뉴스에서는 연신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준 것중에 하나가 키코(KIKO)인데요, 최근 자주 듣는 말인데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위해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키코개념]
먼저 키코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수출을 하는 기업이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출기업 환변동 보호책인데요. 1달러가 950원일 때 계약환율을 950원으로 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환율하한선을 900원으로, 또 환율변동폭의 2배 배상을 하는 환율상한선을 1000원으로 해서 키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에 대한 조건을 좀 더 짚어보면, 
환율이 950원에서 900원 사이일 때는 계약환율로 환전 해줍니다.
환율이 950원에서 1000원 사이일 때는 환전 당일 환율로 환전하게 되구요.
환율이 9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해지되는 겁니다.
환율이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환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환율에서 공제하고 환전해줍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계약환율을 950원으로 하고, 환율이 970원으로 오를 경우는 확정확율이 아닌 970원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1달러당 20원의 추가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이와같이 원래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이 이익을 본다는 것이 경제원리 입니다. 즉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면 1만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이 1000만원을 벌다가 1200만원을 벌게 되니 200만원의 추가 이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마지막 계약조건인 계약환율 초과금액 발생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계약환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환율에서 공제하고 환전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을 간단한 예로 살펴보면
10만 달러를 약정하고, 계약 환율이 950원 현재 1250원이라면, 은행에 10만 달러를 줄 경우, 은행은 현 환율에서 계약환율과 현 환율의 차이 만큼을 공제하고 기업에 지급합니다.
(현 환율 1250원 * 10만 달러)-2 * ((1250원-950원)*10만 달러) = 1억 2천 500만원 - 6천만원 = 6천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1달러당 300원의 거기다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6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오를수록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극심한 제정적인 손해를 보고 심하게는 도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약정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약정액을 수출액만큼 전부를 잡아버린다면, 수출금액만큼을 또 어딘가에서 현재의 고환율로 달러로 차입을 해서 은행에 낮은 환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2-3배의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약을 맺을까요??

1배 키코에 비해서 2-3배 레버리지 키코의 경우에는 계약 환율을 조금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KI가격 역시 조금 더 높여주죠.. 겉으로보면, KO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KO의 위치 또한 조금 더 높아지니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보다 이해가 빨리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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