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쓰`s 육아이야기

신생아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하고 양육수당도 신청하세요~!!

x홍쓰x 2017. 5. 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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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첫째, 콩딱이가 태어난 지도 어느덧 3주가 다되어 갑니다. 조리원에 2주 있다가 저번주 목요일날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그전에 콩딱이가 태어나고서 얼마 안되 이름을 지은지라, 바로 출생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집앞에 주민센터가 있어서 좀 편하게 다녀 왔네요.

출생신고는 인터넷으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본인 주민등록상 소속된 주민센터에 찾아 가야 합니다. 가실때에 꼭! 구비해서 가야하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항상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다보면..이래저래 참 적을게 많은거 같습니다.ㅎㅎ 출생신고서도 적을게 엄청 많은데요..위에 제가 크게 하트로 표시해둔..영역을 잘 적으면 됩니다.

1. 출생자  > 한글과 한문이름이름 한자도 같이 알아가야 합니다.

              > 출생일자, 장소는 병원에서 주는 출생증명서에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등록지(본적)은 현재의 주소를 적어도 되고 부모중에 한명의 등록지를 따라도 됩니다.

2. 부모     > 부,모 각자의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3. 신고인  >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시는 분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나면, 안내문도 하나 주는데 제가 알기론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틀린거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하진 않으니..) 저는 청주에 살고 있어서 청주는 첫째출산에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를 하면 아마 바로 직원분께서 양육수당신청도 같이 하게 도와주실겁니다.

신청서 양식은 위와 같으며, 직원분께서 적어야할 부분만 체크해서 주실거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ㅎㅎ 저도 그냥 작성해달란데로만 적다보니 딱히 기억은 안나네요.

양육수당도 신청하고 나면, 추가적인 안내문을 줍니다.

매월 25일날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개월별로 나뉘는 부분이 있고 83개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할 점은, 가정양육을 하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게되어 보육료지급 요청으로 바꾸시려면, 그달 15일 이전에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15일을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익월부터 수당지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사이에 발생하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이 따로 이루어 집니다. 이부분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작년 (2016년 12월)부터 출산가구 전기료 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 1인이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해당월 전기료의 30% (최대 16,000원)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달부터 1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출생이로 부터 2년 이내 기간에서 혜택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서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청은 국번없이 123으로 연락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은 축하드리며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지내봅시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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