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쓰`s 정보이야기

정부의 유가환급금 제도의 모든것! 유기환급금 제대로 알기!

x홍쓰x 2008. 11. 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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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갑작스런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유가환급금 제도를 발표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달이었고, 이번달은 사업소득자가 신청하는 달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아직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기편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의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입니다. 상위에 보면 여러개의 메뉴가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가환급금의 기본적인 흐름을 살펴 보면은,


소득자 개별신청과 원천징수의무자 일관 신청 과정이 있습니다. 소득자 개별신청이 보다 간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없이 2008년 12월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부터 홈페이지에서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일용근로자 분들께서는 미리 꼭!! 계좌를 신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그럼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역시 돈관련해서는 참 세부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허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청조건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되므로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이해에 좀 참고 하시자면,
기준소득기간 : 원칙이 2007년이고, 예외가 2008년 입니다.
지급대상기간 : 2008.1.1 ~ 2008.12.31 이고,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과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 입니다.

자~그럼 세세하게 나눠둔 소득자들에게 얼마의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일까요..


실제 환급액의 계산 방법은,
유가환급금 X `08년도 근로제공(사업영위)월수/12


또한, 참고 하실 것은 15일 미만의 근로제공 일 경우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의 근로제공 일 경우 1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근무 이전등의 이유로 잔여일이 있을 경우, 그 합이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혼동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링크되어 있으니 그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용근로자 분들의 경우 지급액은 별도로 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럼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가환급금의 경우 시기가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제때에 맞추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기간이 지났으니 제쳐두고 이번달에 실시하는 사업소득자의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 -
: 유가환급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①'08년 보험모집인 등 면세인 적용역제공자
: 유가환급금 신청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영위 확인서

②'08년 중도 퇴직자
: 유가환급금 신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08년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유가환급금 신청서
  근로제공 확인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가환급금 제도, 정부차원에서는 '큰맘'먹고 국민에게 돈을 푸는 듯이 보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냥 좋을 수 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이 생각하고 만들었겠지만,, 벌써부터 '쌀직불금' 논란 처럼 여러가지 허점이 나와 국민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 였지만, 임시방편의 '일회성 대국민 생색내기 프로젝트'라는 인식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돈으로 잠재우려는 그런 얄팍한 수로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 했지만 신청조건이 다 만족되어야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는데요, 저번달에 신청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4000만원 소득의 홑벌이는 환급금을 받지 못하지만, 연소득 6000만원의 맞벌이는 둘다 환급금을 받는, 어찌보면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보니 정작 받아야하는 저소득층이 못받는 일도 허다하고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기간안에 신청을 못하면 이 '쥐꼬리'만한 유가환급금 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족수나 재산정도등은 감안을 하지 않아서 형평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업주부들은 소득을 증빙할 길이 없어 이또한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을 팍팍 내려주고, 서민들에겐 용돈마냥 유가환급금을 일회성으로 나눠주고..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래도 일단 준다고 하니 꼭꼭 받고..어서 경제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어 모두가 웃는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유가환급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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