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쓰`s 정보이야기

북한의 미 여기자 '노동교화형' 선고, 북한의 형법 알아보기

x홍쓰x 2009. 6. 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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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고 오니 네이버 검색순위에 '노동교화형' 이란 것이 떠 있더군요..
생소한 단어라서 찾아보니, 기사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가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가 나와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바로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여러 도발들로 인해 다른 모든 국가가 긴장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거란 생각은 누구나 다 할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북한의 형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참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잇는 '노동교화형'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형법에 대해 찾아 보았습니다.

◆ 북한의 형법 ◆

북한은 2004년 4월 형법을 개정,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된 북한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59조)의 적용 대상에 기존의 ‘음모 가담자’뿐만 아니라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한 사람’까지 포함시켰다. 또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관련 조항 중 무장폭동 등 참가자에 대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돼 있던 처벌조항을 ‘5년 이상 노동교화형’으로 고쳐 상한선을 없앴다. 또 무장폭동 주동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및 사형으로 돼 있던 것을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으로 하한선을 대폭 높였다.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 교화형’에서 ‘5년 이상 노동교화형’으로 역시 상한선을 철폐했다.
개정 형법은 또 ‘국방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4장)를 신설하고,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6장)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켰으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는 조항(1장 6조)을 신설했다.

또 음란 문화를 자본주의 독으로 판단해 매음죄를 신설했고, ‘퇴폐적인 음악이나 춤, 비디오와 CD’를 보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반국가 방송을 듣거나 전단을 보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10년 이상’으로 바꿨고 ‘상표권 침해죄’를 신설하는 등 사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으며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했다.
북한은 지난 1950년 3월 최고인민회의(국회)에서 형법을 제정한 이후 74년, 87년, 95년, 99년에 이어 이번에 다섯 번째 개정했다.

99년 개정 북한 형법은 총 8장 13절 161조로 이뤄진 영문본이다.
99년 북한 형법에 따르면 사형이 선고, 집행되는 범죄는 '국가전복 음모'(44조) '테러행위'(45조) '국가전복 목적의 외국 망명'(47조) '민족반역행위'(52조) 등 4개이다
특히 47조의 경우 87년 형법에서 '조국반역행위'(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전복 목적의 외국 망명'(공화국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도 도망치는 등의 행위) 조항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재산몰수형(27조)은 종전 반국가범죄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없애고 외형상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파괴암해행위(50조)는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반국가적 목적 밑에'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형량을 5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이나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의 경우 8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 99년 북한 형법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대상자를 종전 17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산부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산부로 고쳤다.
이와 함께 거짓 또는 부정한 풍설 유포자 처벌 조항 대신 인장 위조(105조)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폭행(149조)에 대한 처벌을 종전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강화했다.
상품 공급과 판매질서 위반시(82조) 형량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최고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대폭 높였으며, 처벌 대상에 개인물건을 팔기 위해 공영 상점의 판매대를 이용한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이 밖에 무단 산림채벌(87조)의 경우도 종전 6개월에서 1년 이하(최고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99년 - 87년 북한형법 비교 : 북한이 99년 8월 개정한 형법 조항 가운데 87년 채택된 형법과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 16개다. 그 조문 대비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추가) 범죄행위를 한 자가 17살을 넘는 경우에도 그 개준성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교양처분에 의하여 교화될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도 기소 또는 재판 단계에서 교양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자와 미수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현정도,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 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이하 추가)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23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 18살(←17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26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반국가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선거권 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5년(←4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27조 재산몰수형은 ('반국가범죄에만 적용하며' 삭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전부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용필수품과 돈을 남겨놓아야 한다.
▲제34조 재판소는 특별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보다 더 낮게 형벌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리유를 판결서에 밝히고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벌의 종류는 바꿀 수 없다.' 삭제)
▲제39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한다.
특사 또는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실시하며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한다.)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공화국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50조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반국가적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 추가) 앞 항의 행위를 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는 8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 상품 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 자 또는 상품의 성질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팔거나, 개인의 물건을 팔기 위하여 공영상점의 판매대를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상품 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 자 또는 상품의 성질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판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7조 림지의 나무를 되는 대로 또는 허가없이 찍거나 산을 개간하여 산림자원에 엄중한 손실을 준자는 1년 이하(←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 추가) 산림자원에 많은 손실을 주거나 산사태나 큰물 피해와 같은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9조 바다 강(←강 하천) 또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러 보내거나 유독가스를 방출시키는 것과 같은 공해현상을 일으켜 수산자원과 농업생산에 해를 주었거나 인민생활에 ('큰' 삭제) 지장을 준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 추가) 엄중한 위반을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3조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혹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또는 흉기' 삭제)를 이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 추가) 앞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 공식적인 인장 또는 국가에 등록된 정부인장을 비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인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알면서 써 먹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9조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은 폭행을 한 자는 1년 이하(←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잔악한 방법으로 앞 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여러 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코리아 스코프 (북한실상 - 북한의 형법) 中 -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로(노)동교화형'은 우리나라의 징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로(노)동단련형'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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